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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
앞서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예식장 운영이 중단되면 결혼식 취소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공정위-관련 단체가 협의한 내용을 조기 시행해달라고 설득한 것이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개별 예식장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식업중앙회는 전체의 30% 수준인 전국 150여개의 예식장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비회원 예식장에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 시행을 강력히 권고하고 관련 단체 간담회 등에서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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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