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앵커. 2020.1.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56)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7월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2019년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그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발생 후 김 전 앵커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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