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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분식집 여주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1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6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윤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지만, 2심은 이를 파기하고 검찰이 청구한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또다시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어렵다고 해 부착명령을 다시 판단했다'며 "원심의 형량에 대해서도 윤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4일 인천 동구 소재 A씨(53·여)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A씨의 복부,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당시 A씨의 분식집에서 지인을 때렸고,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앙심을 품고 그날 오후 다시 분식집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계도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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