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때 놓친 국회…21대 국회서 법안 재추진
김종민 민주당 의원, 20대 국회서 법안 발의…통합당 반대로 폐기
3개월 후 전국 곳곳 물난리 벌어지자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대두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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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댐은 환경부가, 하천은 국토교통부가 따로 맡아 운영해온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몰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속출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두 부처의 '따로국밥식' 물관리가 지적되고 있는만큼,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 때인 2019년 2월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법안은 통합 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교통부 소관의 하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미 2018년에 물관리 기능의 상당 부분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도 하천 관리만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어 물관리 기능이 분산돼 있는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이 법안은 2019년 6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랐다가 소위원회로 회부된 뒤, 올해 5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단 한 차례 논의된 뒤 폐기됐다. 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일원화를 이제 완결 지을 때가 됐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법안이 결국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으며 세간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가 3개월 후인 8월 들어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전국에 물난리가 벌어지고 나서야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댐과 하천은 연결돼 있어 홍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도 관리 기관이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현장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재차 일었다. 이를테면 환경부는 댐 방류와 홍수예보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반면, 국토부는 하천 정비와 복구를 담당해 연계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물관리의 책임 한계가 불명확해 양 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사고 발생시엔 책임 떠넘기기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 사항으로 떠올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만큼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고민하고 있다"며 "다음 달에는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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