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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4일 오영호 전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2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0호 법정에서 형사1부 유기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전모씨(59)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로서 이들에 대한 심리를 모두 마쳤다.
오영호·이선두 두 전직 군수는 공모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전 군수 당선을 위해 지역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 경영자금 6000만원을 빼돌려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지난 3월17일 구속됐다.
이들은 또 지역 수산물업체 대표 전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토요애유통 경영자금 6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토요애유통 전 대표이사 이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1년, 전 직원 배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 전 군수에게 불법자금을 전달한 전 의령군체육회 사무국장 임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혐의로 6월을 구형했다.
이들 6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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