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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유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로 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원가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금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중기중앙회를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해 조정협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정안에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하도급 위반 행위로 부과 받은 과징금의 분할 납부 요건도 완화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 기준을 5억원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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