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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부터 5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했던 한화그룹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한화그룹 관련주가 강세다.
24일 오후 2시21분 현재 한화는 보합세로 2만5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전 거래일 대비 2.1%(650원) 오른 3만1550원에 거래 중이다. 한화시스템도(0.2%) 상승세다.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화' 소속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 한화는 22개 계열회사들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한화S&C와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를 하면서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또 23개 한화 계열사에 대해 고가의 회선사용료를 27개 계열사에는 고가의 상면서비스 요금을 받았다는 혐의와 한화시스템 및 소속 직원 5인이 공정위의 두 차례 현장조사에서 자료삭제 및 자료은닉 등 조사방해 행위를 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심의결과 위원회는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들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데이터회선과 상면서비스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 밖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이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행위 역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해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며 9월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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