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현재 이들 지역은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투자)가 차단된 상황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삼성·청담·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23일부터 지난 23일까지 2개월 동안 거래된 아파트는 82건이다.
이는 직전 2개월(5월1일~6월30일)의 매매 거래량(741건)과 비교해 88.9%나 급감한 수치다.
해당 지역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을 사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
한국감정원 토지거래허가처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이들 지역은 지난 7월 신고일 기준 59건(강남구 56건, 송파구 3건)의 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모두 실거래 목적으로 확인돼 거래 허가가 승인됐다.
신고제 시행 이후 2개월 동안 이들 지역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후 추격 매수세가 꺾이면서 관망세가 확산된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더해 “이달부터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가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율이 각각 8%와 12%로 인상된 점도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