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갭투자 건수는 6월 1885건에서 7월 850건으로 54.4% 줄었다. /사진=머니투데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6·17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이후 한달 만에 서울 갭투자(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구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3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에 '보증금 승계 후 임대 목적'이라고 기재한 건수는 6월 6940건에서 7월 3638건으로 감소했다. 한달 새 47.6%가 감소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갭투자 건수는 6월 1885건에서 850건으로 54.4% 줄었다. 강남구는 500건에서 229건, 서초구는 368건에서 224건으로 줄었다. 송파구와 강동구도 각각 6월에는 624건, 393건을 기록했다가 지난달에 211건, 196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세종은 6월 434건에서 7월 279건, 인천은 253건에서 200건으로 갭투자가 감소했다. 경기는 4908건에서 3381건으로 줄고 대전과 대구도 각각 189건, 297건에서 148건, 260건으로 갭투자 매매가 줄었다.


정부는 6월17일 조정대상지역 이상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 시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하고 지난달 10일 시행했다. 이후 7·10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율을 8%, 3주택 이상 12%로 중과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은 6·17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매 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