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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성소수자 연구'를 이유로 이미 은퇴한 이단 연구자이자 조직신학자인 허호익 목사에게 소속 노회가 면직 및 출교 처분을 한 것에 대해 "학문 연구의 자유 보장과 본 판결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NCCK인권센터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대전신학대학교 퇴임교수인 허호익 은퇴목사에게 성소수자 학문 연구를 이유로 해당노회에서 면직 및 출교 처분을 내린 종교재판 결과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대전서노회는 지난 19일 허 목사가 펴낸 '동성애는 죄인가'에서 동성애를 옹호했으며, 이는 성경 레위기 20장13절 등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허 목사를 면직 및 출교 조치했다. 레위기 20장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쓰여 있다.
NCCK인권센터는 이번 조치에 대해 "허호익 퇴임교수는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의 자유와 학문적 양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후학을 양성해 왔으며, 교계에서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성소수자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논의를 이끌어 온 신학자"라며 "'동성애란 죄인가'라는 그의 저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성소수자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했으며, 소수자에 대한 보편적 관점과 역사 자료를 소개한 보기드문 신학적 역작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소수자에 대한 학문적 대화를 제기해 왔으나 그가 속한 통합측 노회는 이미 은퇴한 허 목사를 종교 재판에 회부해 목사직을 박탈하는 면직과 출교 처분을 내렸다"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학문적 연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통합 교단 총회의 헌법 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NCCK인권센터는 "지금 한국 교회 내에는 혐오 광풍이 불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우리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로마서 8장 39절)"고 밝혔다. 이어 "차별과 혐오로 고통당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나누는 좀 더 나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성소수자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저작을 발표한 이유로 목사직을 박탈하고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반지성·무인권적 처사가 아니라 온 생명이 상생하는 인권과 평화의 길을 택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NCCK인권센터는 "허호익 은퇴목사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하루 속히 철회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허 목사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과 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허 목사의 동료 신학교수와 제자 등이 참여한 '허호익 목사와 함께하는 모임'과, 그의 모교인 연세대 신학대학 동문회 등도 '부당한 조치'라며 판결을 취소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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