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단기 전세버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의무화한다.

최근 확진자가 대거 쏟아진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이 집회 참석을 위한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확인이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고위험시설들에 대해 QR코드 활용 등을 통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회성 행사나 집회 등을 위한 단기 전세버스는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와 전북, 대전, 부산,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아직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는 지자체에 이를 발동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전세버스 내에서 노래와 춤과 같은 밀접접촉 및 침방울 발생으로 감염확산 우려가 큰 위법행위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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