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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방문판매, 목욕탕, 사우나, 게임장, 오락실, 뷔페, PC방, 학원, 체육시설, 키즈카페 등이다.
어린이들과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비 등 방역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가족이 무너지고, 직장이, 사회가 무너진다"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순천시는 21일 전남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 강력권고를 시행했고, 22일 종교시설 대면예배 전면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순천시는 지난 24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확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순천에서는 지난 20일 70대 여성 A씨(순천5번·전남50번)의 확진을 시작으로 닷새동안 총 30명이 감염됐고, 누적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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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