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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범위) 내 학교·학원 매점, 학교·학원가 주변 분식점·문구점 등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729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 수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판매금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학교와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에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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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