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김성)할머니(90)가 이상갑 변호사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2018.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7개월이 넘도록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이끌어 온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53·사법연수원28기)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최종면접을 거쳐 이 변호사를 인권국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앞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변호사를 인권국장으로 지명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일만 남았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 지부장이던 2009년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연을 맺고 피해배상소송을 대리해온 인권변호사다. 2018년 11월 대법원 승소 판결 뒤엔 후속 교섭 논의를 이끌어왔다.

이 변호사가 임명되면 그동안 공석이었던 인권국장 자리가 약 8개월 만에 채워지게 된다. 인권국장은 법무부 내 인권정책 수립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이끄는 자리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개방형 공개채용' 직위지만 관행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돼왔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지난 2017년 황희석 변호사가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인권국장에 임명됐지만 총선 출마로 지난 1월 사직했다.

법무부는 이후 공모 절차를 진행해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추렸다. 하지만 홍 교수가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산참사 등 인권침해를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채용절차를 원점으로 돌리고 새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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