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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2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약식기소된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전날(26일) 양 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길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절차로 진행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양 사장의 정식 재판은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2018년 KBS공영노동조합은 양 사장 취임 후 출범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가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양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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