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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2014년 변경 결정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이다. 해당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건축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 용도계획 및 용적률계획을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 이전의 계획으로 환원하고 획지 1개소(면적 1318.9㎡)를 변경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변경을 통해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노후화된 주변지역에 활기를 부여하고 청계천변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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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