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SNS를 통해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재판 내용을 거론한 것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법정 밖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규정했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왜곡된 보도에 대한 나름의 방어"라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27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기일에 (조 전 장관의) 같은 패턴의 행태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했고, 재판부도 자제할 것을 말했지만 김경록씨의 법정진술에 대해 같은 행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2일 '김경록 PB 증인신문 내용 중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것 요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것이 핵심적 구속사유(증거인멸)였지만 노트북 건은 공소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인신구속용으로 썼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씨는 지난 20일 정 교수 재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9월 정 교수에게 노트북 가방을 전달했는데, 내부에 노트북이 있었는지 태블릿PC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이 태블릿이냐 노트북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노트북이 명백하다"며 "조 전 장관이 SNS를 통해 주장한 것이 허위라는 게 증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생생한 법정 증언이 계속 유출될 수 있는지, 법정 외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의도적·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공판정에서 진행되는 법정 증언과 내용이 임의로 발췌·인용되는 행태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법제도 전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재판이 있을 때마다 기사화가 되는데 법정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SNS 활동도 왜곡된 보도에 대한 나름의 방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공정한지 아닌지는 결과적으로 보면서 검토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저희가 증인신문 자료를 만들어 배우자(조 전 장관)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정 교수) 외의 사람과 상의해서 작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동양대 식당 주인이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에는 지난 6월 불출석한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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