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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사기 및 절도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전 기간제 영어교사 A씨(여·32)에게 27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제자이자 연인 사이였던 B군에게 집에서 패물함 등 1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훔쳐오라고 시킨 뒤 이를 가로챘다. 또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번 과외해주겠다”고 전화해 10차례에 걸쳐 646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군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훔쳐오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B군의 부모가 A씨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5월 A씨는 면직 처분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그가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있다고 봤다.
이상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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