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사진=머니S DB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 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은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0% 금리, 만기 최장 20년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일괄 거래’를 했다.

또한 이 같은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8월∼2017년4월 중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했다.


이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등 핵심 계열사 인수,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고 기내식업체인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이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두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이 있음에도 공정위가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각 자금대차 거래들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 또한 하이난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 받게 되면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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