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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여성운전자를 납치한 뒤 대낮에 경찰과 인질극을 벌인 30대 중국 동포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인질극을 벌였다가 검거돼 구속 송치된 A씨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15일 발부받은 뒤,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당시 A씨에게는 강도상해 혐의 외에도 Δ인질상해 Δ특수공무집행방해 Δ재물손괴 Δ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여성운전자 B씨를 납치해 차량에 7시간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피해여성의 남편으로부터 몸값 500만원을 받아내고 나서도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피해여성의 남편은 경찰에 납치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긴급 차량수배 및 공조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경찰이 추적하자 피의자는 서울에서 경기 남양주시까지 도망갔다.
A씨는 경찰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충격을 가하며 도주했으나 경찰은 피의자를 추적해 포위했다. 해당 피의자는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직전 차량에서 내려 피해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13일 오후 5시2분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여성은 손등에 약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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