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20.8.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와 한국예탁결제원KSD나눔재단이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제도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재확산에 따라 이날 비대면 서면교환 방식으로 이같은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회복적 사법이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에서 벗어나 가해자·피해자·지역공동체가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피해자 회복과 인권강화, 공동체 통합 중심의 회복적 사법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 적용 여부 등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 사내강사 양성을 위해 법무연수원에 회복적 사법 강좌 개설도 추진한다.

비영리 공익재단인 KSD나눔재단은 MOU 이전인 2018년부터 법무부의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회복적 사법 매뉴얼을 고도화해 올해부터 소년수강명령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찰·법원 단계가 아닌 보호관찰 등 집행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분야에 회복적 사법이 자리잡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와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명호 KSD나눔재단 이사장도 "회복적 사법이 형사정책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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