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비정규직노조 "회사 최저임금법 위반"…檢수사심의위 요청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31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최저임금 산입위해 상여금 매월 지급 변경…노조합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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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기아자동차 사내협력사 현대그린푸드의 비정규직노조는 회사가 임금을 덜 주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광주·화성·소하리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현대그린푸드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식품 계열사로 기아차공장의 단체급식도 담당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2019년 1월 노조와 합의 없이 격월 100%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50%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급여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조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지면서 월급도 2018년 157만3770원에서 2019년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 인상됐다. 하지만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분 17만1380원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청은 세 공장을 모두 노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안양지방검찰청은 송치 1년이 넘도록 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항고하면서 검찰에 Δ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또 고용노용부에 대해서는 현대그린푸드에 당장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혹한에는 시린 손발을 녹여가며 일하고 혹서기에도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는 식당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도둑질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짝수월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노조 측이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과 관련해 관할 노동청(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 및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종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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