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 30일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음식점과 술집 등은 밤 9시부터 매장 영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편의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 지난 30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 술집 등이 영업 제한의 영향을 받자 일부는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특히 야외 테이블이 있는 편의점의 경우 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일부 편의점주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야외 데이블을 접었지만 상당수 편의점은 야외 테이블을 그대로 두고 영업을 계속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가맹점의 야외 테이블 운영을 제한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CU와 세븐일레븐 등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