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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는 맹견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방치해 다른 개를 물어 죽게한 견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25일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다른 개(스피츠)를 물어 죽인 혐의(재물손괴 등)로 견주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사고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이다.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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