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갈등 중인 CJ ENM과 딜라이브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나섰다. /사진=뉴시스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갈등 중인 CJ ENM과 딜라이브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분쟁중재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CJ ENM과 딜라이브는 지난 3월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CJ ENM은 지난 5년간 사용료가 동결됐다는 점을 들어 딜라이브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20% 인상하겠다고 전달했다. 이에 딜라이브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반발하며 동결을 주장했다.

지난 7월에는 CJ ENM이 딜라이브에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사용자의 피해가 우려되자 과기정통부가 중재에 착수했고 양사는 협상을 진행했다. CJ ENM과 딜라이브는 8월31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에 따르기로 했다.

양사가 결국 협상에 실패하면서 공은 과기정통부로 넘어왔다. 과기정통부는 분쟁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의견청취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중재안은 이달 중 나온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정부 중재안이 마련되기 전 양사가 자율적으로 합의 한다면 해당 안을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