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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33명을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이탈한 31명과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2명이 고발됐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강남구의 확진자는 현재 180명이며 1557명이 자가격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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