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30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신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당목사(사진)를 기소의견으로 2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당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30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신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2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2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당)을 비방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광화문광장과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평화나무와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달 16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