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오른쪽)와 공범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뉴스1
세살 딸을 2주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공범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전모씨(24·여)와 공범 김모씨(23·여)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최씨(33·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원심에서 명령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고 그에 대해 엄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다만 전씨가 지적장애 3급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어렵게 생활한 점, 김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동시에 임산부인 점, 성장배경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씨와 김씨, 최씨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의 한 빌라에서 전씨의 세살 딸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갈아가며 아이를 폭행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지난해 11월14일 밤 10시59분 "전씨의 아기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허위로 신고해 범행을 숨기려고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