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경기도가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목욕장업을 추가함에 따라, 안성시 보건소는 (사)목욕업중앙회 안성시지부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관내 17개 목욕장업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부는 우리시의 방역시책에 더욱 호응하여 자발적으로 임시휴업을 결정하였다.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안성시지부장은 “일반 목욕장업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최근 수도권에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르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 판단하여, 안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목욕장 업주분들과 함께 임시휴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큰 결정을 내린 지부 및 영업주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지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시는 지속적인 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