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200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금융회사에서 고액의 금융거래가 발생했을 때 자금세탁이나 외화 불법 유·출입이 의심되는 경우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점차 지능화되는 자금세탁 범죄를 추적하는 데 있어 정보 수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설립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부동산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투기를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계획을 밝히며 모델이 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방안으로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FIU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FIU는 200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금융회사에서 고액의 금융거래가 발생했을 때 자금세탁이나 외화 불법 유·출입이 의심되는 경우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점차 지능화되는 자금세탁 범죄를 추적하는 데 있어 정보 수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설립됐다.


대기업 회장, 고위 공직자 등의 비자금, 횡령,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모두 FIU 정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인이라고 해도 일반적이지 않은 금융거래를 하면 FIU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 금융회사에서 20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FIU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고 금액이 1000만~2000만원이라도 자금세탁이 의심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고된다. 거액의 현금을 포대기나 사과박스로 가져왔다는 등의 수상한 정보도 FIU에 보고된다.

이중 의심거래 보고는 금융회사 종사자에 의해 이뤄진다.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이나 소득, 사업의 내용 등을 감안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관리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런 기록들은 데이터베이스(DB)에 차곡차곡 쌓이지만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 금융거래 정보의 특성상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서다.


만약 FIU 관계자가 정보를 누설할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FIU 내부에서도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직급별로 제한된다. 임의 조회 시 기록이 남는다. FIU 인력 대부분은 국세청·관세청·검찰청 등에서 1~2년 단위로 파견된다.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역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설립돼 한국감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학생이 수십억원대 고액의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자금출처를 부모 증여라고 기재했을 경우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이를 국세청에 의뢰해 증여세 납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고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하면 금융감독원이 대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이어야 한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법안을 제정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