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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해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을 전담해 점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의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감독기구인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외 사례로 영국의 시장경쟁국(CMA),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 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전반을 감독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영국의 시장경쟁국은 소비자 보호 관련 사무 중 하나로 주택소비자를 위한 가격 책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얼만큼의 규모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에 대해서도 “부동산중개인의 면허, 부동산정책 규제, 이해관계자 교육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집행 업무를 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라고 이해하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추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부동산시장 투명성 확보와 불공정 거래의 촘촘한 감시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등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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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