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할부금으로 산 자동차 등을 금융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하면 곧장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도록 한 여신금융거래 약관을 개정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할부금으로 산 자동차를 양도·대여·등록 말소하는 등 금융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하면 만기 전이라도 즉시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도록 한 여신금융거래 약관이 개정된다.

고객에게 원상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 통지와 10일 이상 독촉 기간을 거쳐야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여신금융회사의 할부금융·리스 등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 조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여전사와 고객 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담보 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금융사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통지 도달일로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사가 개별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을 비롯해 31개 여전사의 오토론 대출 약관·건설기계 할부 약관·일반 할부금융 약관·설비리스 약관 등 62개 개별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개별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 권리의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기본 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개별 약관상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조항들은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명시된 고객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13일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했다. 올해 하반기 중 여전업계와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가 사용 중인 오토론 대출 또는 할부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