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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박근혜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2016년 1월 노동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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