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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원태성 기자 = 청와대 수석에게 청탁해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를 무마하겠다며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스타모빌리티 대표 이모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모두 법리적 문제가 있고 공소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김 회장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만나 라임사태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난 1월 김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받은 전환사채 대금 195억원을 용도와 다르게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했다"고 기소요지를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라임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보도되자 청와대 수석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를 무마하겠다며 현금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김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이씨 측은 "김 회장이 진술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기소했는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청와대 수석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며 "스타모빌리티를 위해 청와대 수석을 만났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와 관련돼야 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형식적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을 뿐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법리적으로 횡령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은닉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라임 관련 증거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증거를 숨기려 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증거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10월8일 열린다. 다음 공판에는 김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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