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20.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법원이 전교조가 본안 소송 상고심 판결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신청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전교조는 당분간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효력정지 신청을 해 인용되면 적법노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신청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합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라며 "현재로서 전교조의 법외노조로서의 법적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014년 9월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도 항소심 판결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헌재는 2015년 5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즉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시까지' 유지됐던 합법노조의 지위를 다시 잃게 됐었다.

이후 서울고법이 2015년 11월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노조의 지위를 잠시 유지했다.

그런데 2016년 1월 본안 항소심에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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