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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취소 여부를 빨리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제출했다.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가 보름 만에 퇴원한 만큼, 보석 취소 심리를 진행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전 목사의 지금 상태와 수용 가능성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해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그런데 전 목사가 다음 날인 17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심문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잡고 전 목사를 직접 불러 심문하거나, 별도 심문기일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서면을 토대로 보석 취소를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하면서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검찰은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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