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재구속 해달라는 취지의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 및 참고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 판단을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3일 전 목사를 재구속 해달라는 취지의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 및 참고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지난 4월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당시 보석 허가 조건으로 사건 관련 집회·시위·위법한 집회 등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8·15 광복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도심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당시 전 목사가 참석한 집회에는 수천명의 인파가 몰렸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별도의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 지난 2일 퇴원했다.

전 목사의 퇴원과 함께 검찰이 신속 심리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전 목사의 보석취소 관련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