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대부분 마트는 금주 주말(5,6일) 정상 영업한다./사진=뉴스1
5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 점포는 '정상 영업'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대부분 마트는 금주 주말(5,6일) 정상 영업한다. 또 외국계 할인마트인 코스트코도 이날 정상 영업한다.

다만 업체별 영업일은 지방자치단체 협의나 지역 점포별로 사정상 다를 수 있다.

이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영업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