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7일 오전 서면을 통해 대체된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직후 우려의 뜻을 밝힌데 이은 추가적인 입장 발표다.


경찰청은 "법무부의 입법예고는 모두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 추진됐다"면서 "이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반대가 지속됐으며, 경찰위원회가 입법 예고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법 상 행정청은 입법예고기관 중 공청회를 열 수 있고, 쟁점이 있는 법안은 통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는데 (해당 입법은)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 공청회 개최 여부 또한 법무부 소관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예정된 공청회나 토론회가 없는 것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계 등에서도 입법예고안이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기관 밖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찰청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에 노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경찰청은 입법 이후에는 Δ행정안전부령 제정 Δ행정규칙 정비 Δ연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관련한 조직 개편안 마련 및 변화 체계에 맞는 형사사법포털(KICS) 신규절차를 반영, 현장교육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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