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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불법특혜대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45)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유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대표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의견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오늘 보석심리를 하긴 어렵다"며 "따로 진행할지, 공판절차와 함께 진행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며 외관상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해 투자자들을 속게 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M&A 전문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상장사 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유 대표는 2016년 2월 김씨를 통해 미리 알게 된 코스닥 상장사 '모다'의 주식을 사들여 1억1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는 전문 시세조종꾼과 금융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그에겐 작년 3~5월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 확장 과정에 그룹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해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적용됐다.
유 대표 측 변호인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면서 대부분의 증거에 부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책임을 떠넘기는듯한, 검찰에서 의도한 대로 따라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증거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 목록을 열람복사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목록을 공개하면 다른 사건 수사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유 대표와 상관없는 사람은 목록에서 지우고 나머지 목록은 변호인 측에 제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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