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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2006년 9월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이 통과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
개정 법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재건축부담금 징수에 앞서 관련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부담금을 걷은 뒤 절반(50%)만 광역·기초지자체에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에 귀속한 뒤 이듬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차등 배부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노후 건축물이 많거나 주택보급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건축 부담금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한 것.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평가 시 사용하는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변경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많이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의 가중치는 20→ 45%로, ‘지자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는 20→ 30%로 각각 확대됐다. 평가항목은 기존 5개에서 4개로 조정해 간소화했다.
개정 평가 항목과 가중치는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 시 활용된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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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