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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이 같은 건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기준이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강화된 데 따른 행보다.
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은 자재, 장비, 인력수급이 기후 및 지리적 환경에 따라 유동성이 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현지 정부의 업무정지, 이동제한 등으로 최근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52시간 근로시간 및 탄력근무제 준수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상충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형건설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00~4000명의 건강보험료로 약 80억~100억원을 건설업체가 부담하고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만~6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기준 충족을 위한 탄력근무제 운영 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준을 사실상 충족하기 곤란해져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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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