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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공고일(2020. 9. 7.) 이전 6개월 이상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화물차는 1세대, 1개사 당 1대, 전기이륜차는 1세대, 1개사 당 3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이륜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화물차 최대 2,700만원, 이륜차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화물차의 경우 현대 포터, 기아 봉고 등이며 이륜차는 시엔케이 DUO, 대림오토바이 EG300 등이다. 자세한 지급대상 차종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신청은 9월 14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유의해야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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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