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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불교 사찰과 성당의 대면 법회 및 미사를 금지하자는 시각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현재 교회만 대면 종교활동 금지 대상인 상황에서 최근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해서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일련정종 포교소에서 승려 등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고, 은평구의 한 성당에서도 추가 확진자들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일 이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대면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정식 건의를 받는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서울시로부터 건의를 받진 않았지만 서울시는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고, 위험도 평가 뒤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방역당국에서 종합 검토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관련 확진자는 9일 0시 기준 3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전국 16명으로 늘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련정종 서울포교소의 경우 실질적으로 창문이 열리지 않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구조에서 냉방기를 사용하고 하루 네 차례 법회를 진행했다"며 "밀접, 밀폐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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