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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수천만원대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6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한어총 산하 국공립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을 역임했던 2013~2014년과 2017~2018년, 단체에 유리한 법안은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합계 256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를 위해 각 시도 지부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기부금 명목으로 자금을 걷도록 지시하고, 이 중 일부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2013년과 2018년 국공립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후원금 총 492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후원금의 일부를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자택 인테리어 비용과 개인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10만원씩 걷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으로 건넨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갖는다는 것을 명시했다"며 "해당 국회의원에게 찾아가서 특정 법안 발의안 상정나 저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개인 변호사 선임을 위해 2200여만원을 사용한 건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게 수천만원대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 5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입건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의 반려로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하고 지난 5월말 사건을 종결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10월23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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