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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을 10일 개정·고시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에서 종이, 스티커, 피브이시(PVC),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 점간 거리 등과 같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해 점자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점자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점의 돌출 높이가 낮거나 점자간의 거리가 넓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각종 점자 표기에서의 통일성을 위해 2016년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 관련 연구와 각계의 의견 수렴,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신설했다.
또한 2017년 고시 내용 중에서 점자 표기 누락, 점자 오표기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한 내용도 포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점자로 소통하는 환경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개정된 규정이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각 관계 기관에 보급하고 해설서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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