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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10일 "이번 주에 예정된 소송이 다음주 초쯤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송액에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자가격리 지원비, 자가격리센터 운영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치로 인한 교통량 감소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손실비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검사비용은 국비 지원이기에 서울시 손해배상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소송액은 보도된 5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 7일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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