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10일 1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재우고 성관계 경험을 이야기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재우고 성관계 경험을 이야기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 B양에게 채팅 혹은 전화를 통해 자신의 성관계 경험을 이야기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가출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자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