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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12명이 지난 7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8일 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수소전기차를 구입한 운전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구입 후 한 달 이내에 3시간짜리 사이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2만1000원이다. LPG 차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대상이어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차를 몰기 위해선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수소전기차를 몰다가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 사유는 '형평성'과 '소비자 불편' 때문이다. 한 의원 등은 "LPG자동차 사용자의 안전교육이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의 안전성이 증명되는 상황에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안전교육의 대상에서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와 수소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중 '사용신고자'를 '사용신고자(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변경됐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일부터며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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