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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에 전세 품귀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정부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거래 마비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8월 한 달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6078건으로 전월 대비 47.6% 감소했다.
그는 “임대인도 다른 집에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쪽에서 거래가 막히면 연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며 “정부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계속 가다보니 서민들이 원하는 주거 생활의 안정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5~6월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것일 뿐 예년 보다는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계약경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 가는 사람도 절대적으로 줄어 들 수밖에 없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 우리나라 주거 문화가 바뀌는 등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월세 평균거주기간은 3.2년으로 지금까지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 이사를 다녀야 했다면 앞으로는 4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아이가 있는 학부모들이 갖게 될 안도감에 대해서는 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을 때도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몇 달 과정을 견디고 나자 이제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 문화가 바뀌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는 2년 거주하는 문화에서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라며 “함께 잘 극복하는 것이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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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